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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화정공(주)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
작성자 :
관리자
작성일 :
2020.03.24 16:46
조회 :
1639
첨부파일 :
외부감사인 선임 공고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,
동법 시행령 제18조1항에 따라 선임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외부감사인 : 대주회계법인
2. 감사대상기간 :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개 사업년도
3. 선임사유 :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에따른 금융감독원 감사인 지정
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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